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주기적인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의 신청 방법, 대상자, 준비물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장소 및 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단,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으므로 인접한 강남면허시험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장은 일부 시험장에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장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체검사: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또는 진단서 제출로 갈음 가능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및 2종 갱신 접수는 아래의 링크에서도 가능합니다!
적성검사/면허갱신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적성검사/면허갱신 적성검사 면허갱신 신청장소 -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및 2종 면허갱신: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 ※ 강남경찰서는 적성검사, 면허갱신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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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적성검사 대상자: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대상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3. 주기 및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정한 주기로 이루어지며, 면허증에 표기된 날짜를 확인하거나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7년 주기, 6개월 기간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10년 주기, 1년 기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9년 주기, 6개월 기간
65세 이상: 5년 주기
75세 이상: 3년 주기
4. 준비물
1종 적성검사 및 70세 이상 2종 면허 갱신: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3.5cm x 4.5cm) 2매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일반 16,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21,000원
신체검사비: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
2종 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 사진(3.5cm x 4.5cm) 1매 수수료: 일반 10,000원, 모바일 IC 면허증 15,000원
5. 신체검사
1종 보통 면허와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는 건강검진결과 내역이나 진단서로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간편하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종 운전면허: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동시에 잰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 2종 운전면허: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경우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의무위반 시 처벌사항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검사 기한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할 경우 면허 취소
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 (단, 70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는 30,000원)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자신의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을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