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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통합가이드 제공

by 드림빅머니 2025. 2. 21.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가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이를 증빙하기 위해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비자는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는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하기

 

1.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사업자는 다양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홈택스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하므로 미가입자라면 먼저 가입을 권장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홈택스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버튼이름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 클릭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 아래, 현금영수증 발급 항목을 선택합니다.

 

3. 발급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여 발급 신청 및 신청 정보수정에서 홈택스 발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맹점 정보 항목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 신청을 완료합니다.



 

 

 

 

 

2단계: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1. 승인거래 발급 선택

다시 현금영수증 발급·발급현황 조회 항목으로 이동하여 승인거래 발급을 클릭합니다.

 

2. 거래정보 입력

발급할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한 후, 아래의 거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자진발급 여부: 일반적으로 부를 선택합니다.
  • 용도구분: 개인의 경우 소득공제, 사업자의 경우 지출증빙을 선택합니다.
  • 거래유형: 과세 또는 면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발급수단번호: 일반적으로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고객의 정보를 모를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를 입력합니다.
  • 총 거래금액: 거래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계산됩니다.
참고: 고객의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발급 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 입력 시 자진발급 여부는 자동으로 여로 변경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발급요청 버튼을 클릭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완료합니다. 발급한 내역은 다음 날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및 정정 요청

1. 발급 취소

잘못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거래 발급을 선택한 후, 취소하려는 현금영수증을 조회하여 거래금액을 입력하고 발급 취소를 요청합니다.

 

 

 

 

 

 

2. 발급 내역 정정

발급한 현금영수증의 내용을 정정할 경우, 당일 발급내역 정정을 선택해 수정합니다. 이 기능은 당일 발급된 영수증에만 적용되며, 발급 취소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사업자는 현금성 거래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고객의 요청에 따라 빠르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고객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